음주운전, 절대 하지말아야 할 예비 범죄
최근 유명 가수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기전 상태로 사실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사를 한다는
기사가 며칠째 계속 방송 뉴스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않은 사고라 그나마라고 생각되지만,
그리고 또 다른 음주운전 사고로 한 노인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하물며 전국적으로 기사화되지않은 사고는 얼마일지 나는 알지못합니다.
(그런 통계도 찾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알려질때마다 혈중 농도가 얼마였는지 처벌 기준을 단편적으로만
알려줍니다. 물론 짧은 시간내 필요한 뉴스 전달을 목표로 하기때문에 당연할겁니다.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측정 거부
- 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0%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0%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 발생시
- 사망 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상해 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재범 음주운전
-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의문 한가지, 우리가 술을 마시면 취한다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취했다는 사실이 운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알콜의 혈중농도에 따른 처벌 정도가 구분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몸속의 알콜분해효소의 정도에 따라 취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음주량 많으면 많을수록 더 취하는건 인간이기에 당연하겠죠.
※아래 내용에 대한 논거는 확인하지못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인간 행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0.03% - 0.06%
- 행동 변화: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리며, 자신감이 상승함
- 운전 능력: 주의력과 판단력이 약간 저하됨. 위험 상황에 대한 반응이 느려짐
■ 0.06% - 0.09%
- 행동 변화: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충동적이며 말이 많아짐
- 운전 능력: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더욱 저하되며, 시야가 좁아짐. 근육 조절 능력이 떨어져 차량 제어가 어려워짐
■ 0.10% - 0.15%
- 행동 변화: 평형 감각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저하되며, 명확한 사고가 어려워짐
- 운전 능력: 차선 유지가 어려워지고,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돌리는 등의 기본적인 운전 동작이 불안정해짐
■ 0.16% - 0.20%
- 행동 변화: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언어가 불명확해지며, 구토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남
- 운전 능력: 차량 운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짐
■ 0.20% 이상
- 행동 변화: 혼란, 방향 감각 상실, 심한 경우 의식 상실
- 운전 능력: 운전 불가능.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 변화와 운전 능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한 개인의 부주의가 또 다른 개인 혹은 사회에 슬픔과 화를 야기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